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 국회 통과 불투명해져

고 김민식군의 어머니 박초희씨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민식군의 어머니 박초희씨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민식이법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기대됐던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인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의 일부 내용은 전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만 통과한 상태다.(법률방송뉴스 11월 28일 보도 "하준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을 아십니까"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5939 참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본회의를 개의해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며 "다만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직권상정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식들의 이름을 단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그러나 나 원내대표에 "왜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쓰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민식이의 어머니 박초희씨는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 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우리 아이들을 절대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해인이의 아버지 이윤철씨는 "선거 때 되면 표를 받으려고 국민 앞에 굽신거리고, 지금은 국민이 무릎 꿇어야 하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카드로 이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날 본회의 상정 안건이자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 등 200여 건의 안건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이다. 12월 10일 폐회까지 정기국회를 멈춰세우겠다는 전략이지만, 선거법을 조건으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법 106조2에 따른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는 지난 1973년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현 국회법)이 만들어질 때 다시 도입됐다. 이번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제도 재도입 이후 지난 2016년 2월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벌인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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