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앞으로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을 소유한 견주는 의무적으로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동물 유기는 그동안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에 그쳤는데 앞으론 경찰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소식은 윤현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오늘(29일)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포함합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개 물림 사고로 인한 분쟁과 사회적 우려가 커 맹견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 대부분의 주와 영국,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에서 맹견 소유주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연간 맹견 보험료는 1만원 미만으로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법안은 또 동물 유기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동물 유기 사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동물 유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형벌의 하나인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꿔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동물 유기가 은밀하게 이뤄져 지자체 행정력만으로는 조사와 제재에 한계가 있어 수사권이 있는 경찰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현재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법안은 이외에도 동물 관련 영업자에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팔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 팔도록 하는데 동물 등록과 관리 의무도 강화했습니다.  

동물 관리와 보호 강화를 위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엔 논란이 됐던 동물 유기나 학대 신고포상금제, 이른바 ‘개파라치’ 조항은 채증 과정의 여러 부작용 등을 감안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윤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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