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엄중 처벌 별개로 방지책 논의돼야"

▲신새아 앵커= 안인득, 김성수, 장대호. 이들은 모두가 국민들의 공분을 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제각각이었는데요.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더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얘기부터 해보죠. 사형을 선고 받았죠.

▲남승한 변호사=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 경남 진주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두른 것인데요. 사상자가 22명이 났습니다.

안인득은 자신을 누군가가 음해한다는 망상 속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특정 가구 입주민들을 목표로 해서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간 진행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었는데요.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다수의견을 반영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한강 몸통 시신사건’ 장대호는 무기징역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장대호는 범죄 사실이 이렇습니다.

8월 8일에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 30대 투숙객이 들어와서 ‘반말을 한다’ ‘반말로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였는데요. 숙박비가 4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는 것에 화가 내서 그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토막내서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있었던 재판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고요. 그런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에서는 무기징역형만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했다. 이런 태도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형까진 선고하지 않았고요.

다만 장대호는 검찰 조사에선 “사형을 구형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재판과정에서는 자수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형을 낮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대호는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는 사형도, 무기징역도 피했죠.

▲남승한 변호사= 네. 국민청원에서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건입니다.

'PC방 살인사건'이었는데 동생과 함께 PC방을 찾았다가 시비가 붙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살해했는데요. 이 방법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80여 차례 찔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은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선고도 안 됐고 무기징역형도 피했습니다. 3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의 경우 “이런 정도의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1,2심 모두 계속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30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징역 30년은 유기징역형으로 치면 가장 높은 형에는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비해서는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의 일정한 권한이 인정된다, 그런데 1심 재판부의 양형을 깨뜨릴 만한 사유를 특별히 찾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한 항소를 받아들일 만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심 그대로를 인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앵커= 이들이 다 같은 살인자임에도 형량이 제각각인 이유는 뭐죠.

▲남승한 변호사= 뭐 기본적으로는 살해 방법이나 또는 피해자의 수, 또는 뒤에 반성하는 정도를 감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각의 범죄 사실을 훑어보면서 알 수 있듯이 안인득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가, 사상자 수가 무려 22명이나 되고, 법정에서 보였던 태도가 굉장히 불손했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에게도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했고요.

특히 조현병 관련 주장에 대해선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실제 범행방법과 관련해서 급소를 골라서 치명타를 입히는 등의 방법들이 잔인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같은 추세에서 과연 사형까지 선고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판부가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마당이고 그래서 사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집행하고 있지 않은 마당에서 사형 선고 자체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님께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안인득의 경우에 본인의 조현병 전력 등을 감안한다면 감경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런 종류의 감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특히 안인득이 구체적으로 급소를 찔러가면서 범행한 것을 비춰보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다만 안인득이든 나머지 2명의 피고인 모두 일정부분 사회적 책임이 좀 인정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감안한 피해 범죄 방지책들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일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격앙돼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엄중한 처벌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고 엄중한 처벌은 처벌대로 하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부담시켜서 이런 행위가 줄어들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의 판단에는 다 합당한 법리적 근거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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