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어떤 고민 있으십니까.

▲상담자= 제가 차선 변경 중에 저는 FM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공간 차지도 하고 신호 변경을 했는데 뒤에 차가 와가지고 박은 사고거든요.

▲앵커= 차선 변경을 하셨다고요.

▲상담자=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왼쪽으로요.

▲앵커= 왼쪽으로 차선 변경으로 해서 뒤에 오던 차가 그대로 부딪쳤다는 거네요. 그런데 뒷차가 가해자인 거잖아요.

▲상담자= 네. 누가 봐도 그런데 저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분명 그 사람은 브레이크라도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전방 과실이 그게 안 되나 해서요.

▲앵커= 보험사와 얘기하셨을 때 만족스럽지 않으셨나 보네요.

▲상담자= 네. 어쨌든 제가 가해자이거나 5대 5로 하자는데 저는 그건 아니다 싶어서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차선 변경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 10m 이상 남겨두고 저는 차선 변경을 하고 서행 중이었고 정체구간이었거든요. 최대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깜빡이도 미리 넣었거든요. 그 사람은 브레이크도 안 하고 클락션도 안 울리고요. 저는 계속 차가 오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대로 오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최종인 변호사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상담해보겠습니다.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상담에 앞서서 보내주셨던 블랙박스 영상을 봤거든요. 일단은 보험회사가 어떻게 생각해서 5대 5라고 얘기하는지를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는 경우 진로를 바꾸려는 지점에 이르기 30m 이상 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 규정만 놓고 얘길 하면 차선 변경을 하면서 동시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그런 것은 이제 법 규정엔 맞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통 정체되어 있을 때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다 해도 갑자기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차로가 엄청 막히는 것 같으니까 갑작스럽게 핸들을 틀면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변경된 차선에서 가고 있던 차량 운전자들에겐 굉장히 위협적이죠.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을 7대 3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법원에서의 판례를 찾아보면 진로 변경을 하고 그 차량의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그 차를 끼워주기 싫어서 속력을 붕 내서 앞차랑 거리를 좁히려다가 진로 변경하던 앞차와 사고가 났을 때에도 진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어쨌든 7이고 뒤에서 추돌한 차량이 3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은 진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보험회사가 5대 5라고 까지 얘기한 것은 그것 때문이죠. 상담자분의 말씀처럼 차선을 먼저 바꾸셨어요 이미. 그리고 도로를 꽤나 점거를 먼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이제 뒤에 오다가 와서 박았기 때문에 그 운전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해서 20% 과실을 더 추가해서 5대 5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가 판단한 근거는 그런 정도를 고려해서 얘기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 사실 그런 생각은 저도 했어요. 엄격하게 얘기해서 그 도로교통법상의 방향지시등 켜는 작동법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것과는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규 위반이라든가 상담자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랑 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별로 없어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왜냐하면 이미 차선 변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향지시등을 먼저 켰든 안 켰든 이미 도로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뒷차가 오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레이크도 전혀 안 밟았어요. 그냥 오다가 박은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그랬을 때 전방주시 의무를 많이 안 했던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뒷차 운전자가 가해자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 분이 가해자인 걸로 보진 않았고 뒷차 운전자가 가해자인 걸로 저는 봤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달라질 것 같냐, 하면 그건 방법은 딱히 없다, 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5대 5 정도면 납득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렇다고 하니 잘 한 번 생각해보시고 보험사와도 더 대화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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