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가수 정준영(왼쪽)과 징역 5년이 선고된 가수 최종훈. /법률방송
2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가수 정준영(왼쪽)과 징역 5년이 선고된 가수 최종훈.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가수 최종훈(30)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소녀시대 유리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최종훈의 경우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며 "하지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봤지만,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준영은 이미 불법 촬영을 인정한 만큼 형량에 이를 반영했다.

재판부는 "사건 특성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이고,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업가, 경찰 등과의 유착 의혹도 포함돼 있는데,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다"며 "정준영과 최종훈은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들로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던 정준영과 최준영은 선고 후 울음을 터뜨렸고, 고개를 숙이거나 법원 천장을 보고 오열하면서 구치감으로 이송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