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보험료 연간 5천~1만원 예상"
동물 유기, 과태료 아닌 벌금 부과... 경찰 수사 가능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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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개물림 사고’에 대비해 맹견을 소유한 사람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제재를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맹견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을 가리킨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반려견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고, 국내·외 사례를 봤을 때 일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 39개 주, 영국,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에서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보험이 의무화되더라도 맹견 소유주의 실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으로 개물림 사고를 보장받을 경우 비용은 연간 5천원 미만이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은 맹견 손해보험을 신규 출시할 경우 연간 보험료가 5천∼1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물림 사고는 점차 계속 증가 추세다. 2014년 1천889건에서 2016년 2천건이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천368건에 달했다. 2011~2016년 개에 물린 20명 중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최근 5년간 사람이 동물에게 물리는 사고는 1만600여건으로 증가했다.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들은 치료비 보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개물림 사고로 공단이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864건 중 진료비가 완납되지 않은 것은 194건(견주 163명)에 달했다. 병원 진료비 14억4천만원 중 4억원가량이 회수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유기행위에 대한 제재가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살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무단으로 유기했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인 과태료는 부과 주체가 지자체로 단속 인력 등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물 유기 처벌이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강화되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동물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팔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 동물 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에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를 추가했다.

한편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조항은 신고를 위한 채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등의 우려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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