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유 있다 해도 협박이나 폭행죄 등 성립할 수 있어
폭언이나 폭행 이어질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

[법률방송뉴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법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남자와 6개월 정도 연애를 한 뒤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1개월 정도 더 만났지만 무엇인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떳떳하게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댁이 OOO이야.”
“예, 그런데요.”
“나 XXX씨 장모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남자의 장모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 욕도 들어주고 고분고분 전화도 받아주었는데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당신 지금 잠이 와? 내 딸은 지금 당신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
“저기요, 지금 새벽 3시가 넘었어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요. 끊겠습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언니, 사무실 앞에 누가 언니 찾는데?”

나가보니 그 장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자 제 머리채를 휘어잡더니 갖은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니가 내 전화를 끊어? 더는 못 참아? 니가 못 참으면 어쩔건데? 불륜녀 주제에 신고라도 하려고?”

“왜 이러세요 정말. 여긴 제 직장이예요. 그리고 저도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난 피해자예요. 당신 딸이나 잘 간수하세요. 한번만 더 이러시면 정말 신고할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벽에 전화를 하던 그 장모라는 사람은 이제 회사까지 찾아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지금은 회사도 그만둔 상태입니다.

물론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잠시 더 만난 제 잘못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자인데, 너무 화가 나고 힘이 듭니다. 장모의 행동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네요. 많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해결해 드리고 싶지 않은 사건이긴 합니다. 네, 저도 유부녀고 딸을 가진 엄마로서 이해가 가긴 합니다. 아셨으면 바로 정리하셨다면 좋으셨을텐데요. 장모님 심정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심정적으로는 장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긴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같진 않으니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겠지만, 그 반대편의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이런 행동을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네요.

장모님의 행동이 좀 격하긴 한데요. 매일같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화 하고 문자로 폭언을 하시는 부분은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머리채를 잡고 이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폭행죄 및 상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를 찾아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실 경우는 명예훼손죄, 욕설을 하셨을 경우는 모욕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일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를 이유로 장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정도는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1개월 정도 더 만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거꾸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사연자분의 위자료 청구도 실익이 없게 됩니다.

그래도 장모님 되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회사로 찾아오시거나 사연자분을 쫓아오신다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급하게 이런 조치를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협박죄 내지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하시고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민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 부인으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서 괴롭다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하실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협박죄나 폭행죄로 고소를 제기한다는 전제로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적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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