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파기 책임에 따라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등 가능

▲상담자= 위자료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제가 사실혼 관계로 한 남자랑 16개월 정도를 살았는데 재혼을 전제로 만났어요. 부모님도 인정하셨고 주변에서도 전부 부부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6개월 정도 동거를 했는데 살다보니까 이 남자가 집착도 심하고 폭언이나 폭행도 가끔 하고 그러다가 최근 크게 싸워서 남자가 집을 나갔거든요.

사는 동안 생활비도 하나도 안 주고 폭언과 폭행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제를 보냈어요. "위자료라도 달라. 헤어질 거면" 그랬더니 결국 제 통장으로 300만원을 입금하더니 그다음부터 아예 연락도 안 받고 집에 오지도 않고 그렇게 1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제가 어쨌든 이 남자와 16개월이라는 시간을 같이 살았으니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앵커= 위자료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지급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담자= 사는 동안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거든요.

▲앵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일방적으로 300만원만 받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원 변호사님과 인사 나눠볼까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서혜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우선 사실혼은 법률상 이혼이 재판상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런 게 있는 것과 달리 파기 방식에 있어서 별다른, 일정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 좋게 합의해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더라도 파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재산분할에서만큼은 법률혼하고 비슷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 시에도 기간이 길지 않으시겠지만 이 사건은 부부재산의 청산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부양문제를 다툴 수도 있고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활비 등 공동생활에 거의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셨어요, 상대방께서. 생계나 이런 것들도 주로 책임을 지셨다면 생계를 계속 부담한 당사자는 돈을 못 모으고 계속 손해는 있었을 것이고 다른 일방으로서는 생활비, 자기가 원래 썼어야 할 생활비 상당을 아낌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활비 이런 것을 누적적으로 계산해보셔서 300만원밖에는 지금 안 주셨잖아요. 분할을 주장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셨다고 했고 사실혼 기간 중에 부양이나 이런 공동생활비 부담이 없었다고 하셨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파탄의 원인으로 당연히 주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 파기의 원인이 주로 그분에게 있는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청구하실 수가 있고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나 손해배상 액수는 법원이 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그리고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의 직업이나 소득, 가족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직권과 재량으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우선 위자료랑 재산분할,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계산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공동으로 취득하신 물건도 있을 것이고. 생활비를 거의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셨다면 손해가 있으실 것이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서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재산분할 이런 것을 청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람이 최근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300만원 정도의 돈을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재산이 없는 것도 같거든요. 그러면 위자료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서혜원 변호사= 일단 청구를 하셔가지고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이런 것은 판결문으로 받아두시는 게 좋고 재산이 항상 없는 것은 아니고 또 돈을 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버신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급여를 받으신다면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돈이 될 만한 재산을 취득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무것도 안 받아두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위자료에 대한 판결문, 이런 것을 받아두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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