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담, 용의주도하게 살인... 재범 우려"
유족 "형량 약해... 중국에 보내 사형시켜야"

[법률방송뉴스] 하루 저녁 사이 별다른 이유 없이 2명을 살해한 30대 중국동포에 대해 법원이 유기징역 상한선 징역 30년을 15년 뛰어넘는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중국동포 31살 김모씨는 지난 5월 14일 밤 11시3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 그날 처음 본 회사원 32살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김씨를 조사하다보니 A씨를 살해하기 4시간 43분 전인 같은 날 오후 6시47분쯤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50대 중국동포도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시간도 안 되는 사이 흉기로 2명을 살해한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첫 번째 피해자인 중국 동포는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없이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느닷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기분 나쁘게 처다본다’는 이유로 역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급소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기 없이 잔혹하게 살해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아 재발 가능성이 크다. 인명 경시를 보여준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변명할 여지가 없지만 망상과 환청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살펴달라“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이승환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대담하고 용의주도하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질타하며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김씨의 경우 2건의 살인으로 기소돼 경합범 가중처벌을 받아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인명 경시가 심하고 폭력적 성향을 억제하지 못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회와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상태로 사물 변별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면서도 “피해자들의 감정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책임주의 원칙은 형사법상 대원칙이라 무시할 수 없고, 피고인의 정신병적 장애가 범행의 한 동기가 됐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재판을 방청한 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 “중국에 보내 사형을 받게 해야 한다”며 오열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봤을 때 분명히 멀쩡한 제 정신으로 하루 저녁 사이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두 사람이나 저렇게 무참하게 살해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딱히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는 딜레마가 있긴 하지만 이런 ‘묻지마 범죄’를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는 사회 안전 대책 마련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해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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