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연합뉴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 A씨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나게끔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은 180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인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군 내부에서 이뤄지는 불용품 매각 결정과 처리 절차, A씨와 제5군수지원사령부의 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과정, 피고인과 A씨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 양상에 비춰 뇌물 혐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장의 갑질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박 전 대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박 전 대장은 최근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감은 공관병이 따는 것"이라며 갑질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에서 훈련 한 번 받아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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