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행안위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된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

하준이, 태호, 해인이 가족들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준이, 태호, 해인이 가족들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하준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을 아십니까."

'민식이법'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와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스쿨존 내 무인 과속방지 장비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장 등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과 속도제한 표지판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식이법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지만, 민식이법 외에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으로 불리는 법안들로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하준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이 그것이다. 모두 교통사고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을 단 법안이다.

하준이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지만, 한음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국회는 28일 한음이법 등 3개 법안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대 국회 회기 내에 이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다음달 10일 종료를 앞둔 정기국회 일정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상임위 통과 및 본회의 처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태호, 해인이, 민식이 엄마와 유가족들은 지난 27일 국회 행안위 회의장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28일 법안 처리 심사가 열릴 수 있게 도와달라,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서울랜드에서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해있던 차량이 추락하면서 숨진 최하준군(당시 4세) 사건을 계기로 민홍철 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운전자 주차시 안전조치 의무화, 경사구역 주차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 주차장 고임목 설치 및 안내표지 부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준이법은 일단 지난 25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이해인양(당시 5세)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8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어린이안전기본법을 제정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게 했다. 사고를 방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음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박한음군이 동행 교사의 방치로 통학버스 안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당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한음이법과 해인이법은 3년 넘게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안위에 방치된 상태다.

'태호·유찬이법'은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사설 축구클럽 차량에 타고 있던 김태호·정유찬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 차량은 부모들이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설 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어린이통학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자가 탑승하거나 탑승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태호·유찬이법'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체육교습 업종을 포함하고 운전자 및 운영자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통학버스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해당 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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