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은 징역 5년 선고... 대법원 "뇌물·국고손실 혐의 유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3명 사건도 파기환송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부위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부위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권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던 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및 동결견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재임 중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에 대해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국고손실 혐의 일부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판단, 국고손실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 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 관련 횡령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봐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2심은 특활비 전달 과정에 회계관계 직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관여한 액수에만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도 33억원에서 27억원으로 감액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이라고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국고손실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 뇌물 혐의를 유죄 판단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또 이날 전직 국정원장 3명과 문고리 3인방에게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3명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 판단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2년6개월,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문고리 3인방에 대해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라고 봤던 원심을 확정했다. 2심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천350만원,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개입 등 3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중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상고를 포기, 항소심 형량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 중 혐의가 가장 무거운 ‘삼성 뇌물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으나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역시 뇌물 사건을 분리 선고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따라서 이 사건도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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