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선고 원심 파기
재판부 "버닝썬 범죄 예방해야 하는데 유흥업소에서 마약"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8만원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적발은 어렵지만 재범이 쉽다는 점,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상당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11회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버닝썬은 폭행사건으로 시작해 경찰 유착, 성매매 알선·접대, 마약류 투약까지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됐다"며 "피고인은 자칫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다분한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을 일반 마약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하며, 원심이 가벼워 파기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 측은 선고 후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적이 없고, 성매매 알선 혐의 등에는 연루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런 범행에 연루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약)범행을 했다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및 소변 정밀감식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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