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8명 사형, 1명 무기징역 의견
법원 "피해자 고통 가능하기 힘들어... 조현병이 감경사유 못되"

지난 4월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자신이 살던 구미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 배심원 9명 전원이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모두 동의한 가운데 절대다수인 배심원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형은 궁극적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해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안인득을 질타하며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의 국선 변호인이 조현병 심신미약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안인득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등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지한 참회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했다"고 사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판결문 낭독을 마쳤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선고 결과에 큰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 나갔다.

앞서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장 검사도 결심공판에서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 급소를 찔려 사망했고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사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정 검사는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면서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며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거듭 요청했다.

검사 구형에 앞서 피해자 가족들도 안인득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누나를 잃고 조카가 크게 다쳤다는 남성은 "대한민국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엄단을 요구했다.

안인득 국선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안인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안인득 1명에게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범행 전부터 안인득의 가족들은 '안인득이 위험하니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 곳에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조치가 되었다면 오늘의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판 기간 동안 변호인 측은 줄곧  "누구 한명을 비난하고 처벌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인득의 조현병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측의 감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인득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쯤까지 5년간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병은 환각, 망상, 행동이상 등이 나타나는 일종의 만성 사고장애다.

안인득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을 가졌는데 당시 10년 전 김해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인득은 선고를 앞둔 최후진술에서도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그는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나를 조현병 환자라고 하고 있지도 않은 과대망상을 거론하며 정신이상자로 내몬다"는 주장도 했다.

안인득은 "불이익을 입은 과정을 국가기관, 단체에 설명해도 무시해도 덮이고 또 덮였다"며 "제 입장을 설명해줄 것을 생각했지만, 불이익당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하소연을 했는데도 차단당했다"자신을 변호해 준 국선변호인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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