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징역 1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집행유예 구형 "정 교수, 진술 뒤집고 잘못 인정 안 해" ... "이 교수, 혐의 인정하고 수사 협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주치의와 자문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기양, 이임순 두 교수에 대해 특검이 한 명은 징역형 실형을, 다른 한 명은 집행유예를 구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 구형이 달라졌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선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비선진료 국회 위증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정 교수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리프트 미용시술 비선 진료와 관련해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등 위증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정기양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면서 “법정 구속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이임순 교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국회 위증 혐의인데 정 교수에게는 징역형 실형을, 이 교수에겐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형한 것입니다.

특검의 구형량은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에서 갈렸습니다.

특검은 “정 교수가 특검에서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선처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교수에 대해선 “마지못해 혐의를 인정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형에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도 정 교수는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끝까지 전면 부인했고, 이 교수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국회에서 모르는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제대로 대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형법상의 위증보다 엄히 처벌해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스탠드업]

정기양, 이임순 두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립니다.

엇갈린 특검 구형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뉴스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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