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쉐이크쉑 전국 매장에 적용"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김지혜 파리바게뜨 홍제점 가맹점주가 위생등급제 인증 현판을 매장에 게시하고 있다. /파리크라상 제공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김지혜 파리바게뜨 홍제점 가맹점주가 위생등급제 인증 현판을 매장에 게시하고 있다. /파리크라상 제공

[법률방송뉴스] 파리크라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2020년까지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쉐이크쉑 등 전국 4천여개 매장에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파리크라상은 "먹거리 안전에 앞장서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위생등급제 도입을 추진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각 매장의 위생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을 평가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별3개), ‘우수'(별2개), ‘좋음'(별1개) 3가지 위생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5월부터 식약처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도입을 추진했다”며 “매월 범위를 확대해 내년까지 전국 4천여개 매장에 위생등급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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