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팬 사진작가가 찍은 문 대통령 사진, 문재인 정부 비판 서적 표지에
법원 "저작 재산권 및 저작 인격권 침해, 1천만원 배상해야... 제작·배포도 금지"

▲유재광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팬이 찍은 사진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 표지에 썼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27일)은 저작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윤수경 변호사= 사진작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 표지에 문 대통령의 팬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B씨가 1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는데요.

B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출간된 책의 저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문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의 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진은 문 대통령의 팬인 A씨가 2015년 한 토크콘서트에서 찍은 사진을 '캐리커처'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1천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판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정완 부장판사는 허락없이 사진을 쓴 B씨가 사진작가 A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사진이 실린 책의 판매·배포 등 금지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300만원,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습니다.

▲앵커= 저작재산권은 뭐고 저작인격권은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무형의 권리들을 B씨가 침해했다는 거네요.

▲윤수경 변호사= 비록 책에 사용된 사진은 원래 사진을 캐리커처 형태로 변환한 것이긴 하지만, 두 사진 속 문 대통령의 모습에 색감이나 음영 정도를 제외하면 변화가 없으므로 원래 사진을 복제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창작성이 없으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책정하면서 "A씨는 문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자 이 사진을 촬영하고 블로그 등에 게재했는데, 그 의도와 반대로 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서적의 표지로 사용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앵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또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원저작물을 기초로 이를 변형해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 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 원저작물에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을 가해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원저작자의 이러한 권리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원저작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2차적 저작물이 성립하지만,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유효한 상태에서 동의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했다면 원저작자가 가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면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일지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요건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창작성이 가미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우연의 일치나 공통의 소재, 주제,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블로그나 SNS에 전체 공개로 올린 사진을 퍼나르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그 요건으로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경우로,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로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퍼나르지는 않고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받아서 혼자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받아 저장하는 것도 복제 행위의 일종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저장한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한대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다른 사람의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사진 촬영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하였는데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윤수경 변호사=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그 중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그의 실명이나 다른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실명 또는 이명이나 무기명으로 공표한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명표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앵커=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