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가 공권력 동원"... 당시 민정수석 조국

김기현(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법률방송
김기현(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황 청장이 지방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표적 수사를 벌였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황 청장은 지난해 울산경찰청장일 때 지방선거를 3개월가량 앞두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황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정황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가 공직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시장뿐 아니라 가족과 측근을 수사 대상에 올려 지난해 3월16일 김 전 시장 동생의 건설현장 외압 행사 혐의 등으로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선거 후 김 전 시장 등은 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시장 측은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권력형 범죄를 자행했다"며 "검찰은 김기현 죽이기에 동원된 하수인 황운하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 황운하 페이스북 캡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 황운하 페이스북 캡처

황 청장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울산 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이라며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황 청장은 "하달된 첩보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 비리에 대한 것이었다"며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황 청장은 "작년 야당 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됐던 의혹"이라며 "이제서야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난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한 황 청장은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해 총선 출마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청장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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