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 /연합뉴스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성수 측과 검찰 측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속죄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옳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동생으로부터 "내가 칼에 찔릴 각오로 말려야 했는데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고, "친형의 행위를 온 힘을 다해 막지 못한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을 동생이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앞서 1심은 김성수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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