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1만1천260개 3년간 순차 설치"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방지 등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이른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추가 대책 및 예산 편성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윤현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 협의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갑룡 경찰청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그리고 예산 편성 실무 부서인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정 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 21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다른 민식이법인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밖에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 ‘해인이법’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태호·유찬이법’ 등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외에 특수학교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돼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한음이법’ 등도 발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또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관련해서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천 800대, 신호등 1만 1천 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단 한명의 어린이도 교통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교통안전의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엔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태호와 해인이 가족이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 촉구서를 전달했고,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의장 밖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법률방송 윤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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