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은 체포 상관없이 피의자 시점부터 선임돼야"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와 관련해 "체포된 모든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체포와 상관없이 피의자가 되는 시점부터 국선변호인이 선임돼 임의 진술 단계부터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재 국선변호인의 조력은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형사재판 단계에서만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피의자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피고인에게 한정됐던 국선변호인 적용 범위를 '미성년자와 농아,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자,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체포로 구속된 상태도 외부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방어권이 제약받는다는 점에서 법정구속과 유사하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선임 권리를 체포된 모든 피의자에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