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4세 이상만 형사처벌... 미국은 초등학생부터 형사처벌

[법률방송뉴스] 방금 보신 영상은 '익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인데요.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구석진 곳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중생을 향해서 여고생 2명이 번갈아가며 매우 잔혹한 폭행을 가하고 있었는데요. 폭행 수위를 보면 웬만한 조직폭력배 못지않은 것 같더라고요.

더 무서운 점은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비니까 웃으면서 더 심한 폭행을 가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새는 매체가 발달하고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생겨서 그러는데 저 학교 다닐 때도 학교 폭력 문제는 심각한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 학교 다니면 1진이라고 해서. 저희 신랑은 서울에서 자랐고 저는 청주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깡패가. 조직폭력배가 뿌리를 내려서. 근데 어쨌든 그때랑 지금이랑 생각해보면 요새는 더 무섭다고 느낀 게 우는 친구들에게 웃거나 즐기는 듯한 가해 학생들의 모습도. 촬영을 해서 공유를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가 싶더라고요.

오죽하면 10대들이 싸우고 있으면 신경 끄고 가던 길 가라는 말이 있겠어요. 어른들마저 무서워하지 않고 이런 무서운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10대. 이게 요즘 10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해시태그들은 최근 한 달간 뉴스에서 보도된 미성년자 폭행 사건들입니다. 그중 06년 생들의 학생들이 저지른 집단폭행 사건을 살펴보면요.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청소년들 집단 폭행 사건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메신저로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학생을 불러다가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피해 학생은 얼굴에 코피를 흘리면서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피해 학생은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영상 속의 폭행을 가한 남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든 말든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영상이 SNS 등으로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가해학생들을 엄벌해달라는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요새는 청소년 폭행과 관련해서 사건이 많아서 그런지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들 집단폭행 사건이 무섭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드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폭행하는 악행에서 벗어나서 친구들이 이것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듯한 또래 친구가 맞고 있는데 옆에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무렇지 않게 인식하는 게 저는 제일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최근에는 정의감 있는 고3 수험생이 어떤 여학생이 청소년 여러 명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수십 명한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수험생이 맞았다는 것에 대해 격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 동생이 수험생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동급 학생이 기절할 때까지 마구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갈비뼈와 손가락이 골절되었다고 하는데요. 가해학생은 자랑하듯 카메라를 향해 v자를 하고  더욱 공분을 살만한 점들은 가해학생들이 이런 영상을 SNS단체 방에서 돌려봤다는 점입니다.

사건사고를 얘기하다 보면 저도 문제점이다. 이런 얘기를 짚고 있는데 공통점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 찍어야 할 영상들을 가해학생들이 촬영하고 보관을 하고 돌려보기까지 한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가해학생들이 이런 영상을 촬영해서 남기는 점을 전문가들이 심리 분석한 결과 첫 번째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학교나 동네 친구들보다는 온라인 친구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SNS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촬영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폭행 영상을 촬영하는 또 다른 이유는 피해 학생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라는데요. 아무래도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해당 영상이 노출되면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가해학생들이 이러한 점을 노린 건데요. 결국 폭행의 증거물이 피해자의 입막음을 하는 수단으로 쓰인 거죠.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런 영상물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에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는데요. 폭력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영상을 찍고 유포하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인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보다 영상이 남아있다는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해요.

결국에는 가해학생들이 처벌이 아니라 또래 집단에게 자기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걱정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어린 친구들도 자신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앞서 언급했지만 중학생들이 동급생 친구를 때려서 기절하게 했던 사건이죠. 그 학생들이 결국은 법적인 처벌은 고사하고 출석 정지와 교내봉사의 처분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학교폭력 사건 많이 진행하니까 하다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이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저 어차피 형사처벌 아니잖아요, 저 금방 되니까 나중에 전과 남는 것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거 보면 깜짝 깜짝 놀라잖아요. 죄의식 자체가 전혀 없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 나이가 되기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만 10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요.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네 결국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아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고요. 그리고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중에 가장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가해자였는데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모양이 2017년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8살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한 이후에 목졸라 살해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전선으로 목졸라 살해했고 그 이후에 식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살인 방법이 너무 잔인해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주범이었던 김모양의 경우 미성년자의 최대형인 징역 20년이 선고됐었어요. 그럼에도 20년을 살고 나와도 그 나이가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크게 분노하고 있고요. 또한 김모양이 모범수로 출소하게 된다면 30대 초반의 나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범 또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검찰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는데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여론의 많은 비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건 법 제도의 문제이지 검찰도 나름 최고형을 구형한 것인데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니 그만큼 청소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인천 살인사건의 경우 10대가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너무 잔인했잖아요. 결국 이제 이런 논란들이 생기자 형사 적용 대상 연령을 낮추자는 개정안이 많이 발의되었고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2017년부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이 개정안이 6건이나 발의됐는데요.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대부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2살을 낮추자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년법에서 근본적인 목적이 청소년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화 시키는 게 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대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교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렇긴 하지만 형사미성년자들이 저지른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2014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매일 200명이 넘는 소년범들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로 검거된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련 법령은 제정된 이후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난폭해지고 있는 점,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시대의 흐름과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맞춰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교화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되짚어보면 18살인데 벌써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18번 받은 친구도 있었거든요. 집도 굉장히 부유한 친구였는데 친구도 때리고 물건도 훔치고 했지만 자신이 교도소를 가지 않고 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소년원 다녀온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과시욕도 있더라고요.

이 친구를 보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이 친구들을 교화를 어떻게 시켜야 이른바 '영웅심리'를 버리고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숙해질 수 있을 까 고민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런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공감합니다.

특히 인권위에 반대에 많이 부딪힌다고 하더라고요 인권위원회 입장은 재범 방지와 피해 청소년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청소년 처벌과 교화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지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이 될 경우엔 해외 사례를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해외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 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7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초등학생 때부터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영국도 미국처럼 7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가 1963년 10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의 연령을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형사책임을 받는 연령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유엔에서는 2007년도부터 형사책임 연령을 최소한 12세 아래로는 형사 책임을 지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 연령이 만 12세인 나라도 많다고 해요. 

형사미성년자 관련된 나이를 인하하자는 얘기는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재발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 범죄가 있고 난 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피해자 조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10대 때 겪은 일들은 잊혀지기도 쉽지 않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얼마 전에는 대전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추가 폭행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수사 중 피해자가 추가 폭행을 당했다니 공권력도 믿을 수 없고 나는 누구를 믿고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나 생각했을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친구가 무서웠을까 싶고 가해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너무 치우쳐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 방안이 시급해 보여요.

어른들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잔혹하고 대담해지는 청소년 범죄. 과연 어떻게 두고만 봐야할지 다들 고민해봐야할 문제 같은데요. 다시한번 소년법 개정안과 청소년 범죄 교화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스타그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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