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기소 공소장엔 위조 시점 2012년 9월 7일, 2차 공소장엔 2013년 6월
법원 "정경심 1차 기소 후 표창장 위조 관련 압수수색 증거 적법성도 의문"
검찰 "기소 후 확보 증거, 증거로 안 내... 확인해서 공소장 일괄 변경할 것"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지난 9월 처음 기소 당시 공소장 내용과 이달 11일 추가 기소된 공소장에 사실관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두 사건의 병합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 위조 혐의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지난 11일 자녀 입시 비리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추가 기소에선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정 교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에 “우리 사건의 공소사실과 추가기소 구속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니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당분간 두 사건을 병행한다”며 병합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받는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위조자 및 증거인멸의 실제 시행자 등 공범들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측에서 밝혀달라”며 “이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등을 실행한 정범에 대한 기소나 처벌 없이 이를 교사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이후에 정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과 정 교수를 사모펀드 등 혐의로 구속한 뒤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대상이지만 공소 제기한 이상은 당사자의 증언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것 아닌가. 또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인해 조사한 것 자체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입니다.

검찰은 이에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나 구속 이후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두 건의 공소장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있다는 재판부 지적에 대해선 “공범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추가해 공소장을 일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을 보류한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만 다음달 10일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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