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별장 동영상·역삼동 오피스텔 사진 속 남성 모두 김학의” 인정
"가르마 방향 다르다" 김 전 차관 측 주장에 “합리성 극히 떨어진다”
공판에선 언급 안 해... 법조계 “오해 초래, 중대 의혹 고려 밝혔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 증거 속의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가르마 방향' 등을 근거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며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크게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 2가지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원주 별장에서 4회,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3회 등 총 7회에 걸쳐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고 파악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오피스텔 사진과 관련, 사진이 촬영된 2007년 11월 13일 오후 9시57분쯤 촬영 장소가 아닌 자택에 있었으며 사진 속 남성과 김 전 차관의 가르마 방향이 서로 달라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진 상의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 윤중천씨가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 등 다른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진 파일이 저장된 CD에는 '원주 별장 동영상'도 들어있어 동영상 속 인물과 사진 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즉 원주 별장 동영상과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 속 인물이 모두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나 김 전 차관의 처는 직접 혹은 지인을 통해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윤씨의 지인 등에게 연락한 정황이 있다"며 "윤씨가 대역을 쓰거나 해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유출됐거나, 이를 가지고 김 전 차관에게 접근했다면 이에 대한 김 전 차관 측의 대응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머리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김 전 차관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윤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사진을 회전, 상하·좌우 대칭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압수되기까지 여러번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촬영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좌우 반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변호사(JY 법률사무소)는 재판부가 지난 22일 선고공판에서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주문에 유무죄 판단이 없었던 사안인지라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공소 기각 이유만 설명하면 되지만 통상적으로 중요 부분은 선고공판에서 언급한다"며 "세간의 관심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언급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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