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률방송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를 지난 9월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양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은 일명 '정 마담'으로 불린 유흥업소 관계자와 외국인 재력가 1명, 정 마담이 동원한 유흥업소 여성 1명 등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성매매 알선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양 전 대표가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말레이시아 출신 사업가 일행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양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 2014년 7월과 9월 양 전 대표가 서울의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일행과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성매매 알선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그 해 10월 외국인 재력가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해외여행을 하면서 성관계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지만,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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