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필요' 77%, '경찰 수사종결권 부적절' 68%... '공수처 필요' 57%

[법률방송뉴스] 단일 지방변호사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 변호사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론에선 조금 차이를 보였는데 검찰 직접수사 제한 또는 폐지나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나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데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의미를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변회의 이번 설문조사 제목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 법안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입니다.

먼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매우 필요하다' 43.95%, '필요한 편'이라는 답변이 33.20%로 77.15%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보통이다’는 답변이 12.84%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10%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응답 변호사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겁니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엔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합해 51.8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34.2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57.46%로 절반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필요 없다’는 답변은 33.82%로 필요하다는 답변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공수처가 독자적인 공소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65.12%가 적절하다고 답변한 반면 부적절하다는 34.88%에 그쳐 찬성 입장이 반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장희진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법안 통과 시에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다소 높았습니다.”

반면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필요성과는 별개로,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나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 의견은 37.16%에 그친 반면, 부정적 의견은 50.27%로 부정적 의견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찰 수사사건 중 기소 의견만 검찰에 송치하고 그 외엔 불송치할 수 있도록 한 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해선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68.5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5%에 그쳤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데 부정적인 반면, 괜찮다는 반응은 10명에 2명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한수 변호사 / 법무법인 함백]

“경찰에서는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그러니까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검찰에서는 이제 결론을 완전 바꿔서 기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수사지휘권도 폐지되고 그리고 경찰이 종결권도 갖게 된다면 그만큼 범죄 피해를 당한 일반 국민들한테 결국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나, 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실제 검사에 송치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응답이 71.04%인 반면 ‘적절하지 못하다’는 답변은 10.28%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은 검찰이 경찰 수사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관련해서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로 검사의 사건송치 요구 및 경찰의 송치의무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각각 30.91%와 31.99%로 가장 높게 꼽았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어떤 식으로든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문 결과입니다.

[장희진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지금 이번에 법안에서 가지고 있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이 미흡하다, 라고 보는 시각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완벽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이 좀 더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염려가...”

검찰개혁 한다고 무작정 검찰 힘을 빼는 게 능사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고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김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 권한을 무조건 뺏어서 경찰한테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느 기관한테 권한을 주느냐 그것보다도 어떤 방안이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변회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초부터 2주에 걸쳐 진행됐고 모두 1천448명의 변호사가 답변에 참여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담은 검찰개혁 법률안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 서울변회의 오늘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와 처리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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