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앵커= 상담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자= 제가 전셋집을 살고 있는데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경매에 넘어갔는데 제가 배당금 신청한 게 경매 부분에서 배당금을 1천100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전세금은 2천500만원이었는데 1천400만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경매에 낙찰 받은 분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확정일자는 늦었어요. 제가 전입이 빠른 것이거든요.

▲앵커=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가요.

▲상담자= 안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 전세일자는 빠른데 확정일자는 못 받으셨고, 지금 전세금 중에서 못 받은 금액이 1천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낙찰 받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상담자= 낙찰 받은 사람은 본인이 경매를 잘못 참여해서 계산을 잘못했다, 자기도 돈 없고 해결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옆에서 서혜원 변호사님 들어주셨는데 함께 해결해 볼게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지금 집에는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이시죠. 그리고 일단 안산 지역이긴 하지만 보증금이 소액이셔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이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소액임차인이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계약요건인 전입신고 하고 주택인도, 그러니까 거주를 하고 계셨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선생님께서 우선 2천500만원 중에서 1천100만원만 우선해서 받으신 거죠. 일단 소액임차인은 또 확정일자가 늦어서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 주민등록을 마치셨다면 우선 변제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막강한 권리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일단 보증금 전액을 배당을 받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액을 받지 못했다 해도 경락인에게 나머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전액을 반환하실 때 까지 그 집에서 거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데 선생님은 일단 거주지를 옮기고 싶으셔서 보증금 남은 것을 달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그런데 자기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려서 줄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하는 입장인 거고요.

그렇다면 혹시 최근에 집에 부동산등기부 한 번 떼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근저당이나 대출이 있나요.

▲상담자= 근저당이 1천600으로 설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서혜원 변호사= 그렇다면 이 주택을 얼마에 낙찰을 받으셨던 건가요.

▲상담자= 2천200만원이라고 한 것 같아요, 법원에서.

▲서혜원 변호사= 그럼 1천600만원이 지금 대출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담자= 네네.

▲서혜원 변호사= 일단은 2천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600만원 정도는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께선 1천400만원이라는 돈을 못 받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돈은 주실 때까지 거주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 집이 담보가치가 높지가 않아서 지금 낙찰자분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셔서 취하실 수 있는 보전조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가장 확실한 게 그 집이거든요.

이 집의 담보가치가 너무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나중에 팔아서 선생님한테 선순위 근저당권을 주고 선생님이 또 가져가실 수 있는 돈이 1천400만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거주는 옮기셔야 되는 상황이신 건가요. 일단 돈을 못 받아도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하실 생각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상담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제가 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서혜원 변호사= 상대방이 채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연히 선생님은 거주를 계속 하실 수 있어요. 그 분이 돈을 다 주실 때까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거주를 이탈하셔야 되면 그 주택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해놓으셔서 대항예고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거주지를 옮기실 수 있겠고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돈을 받을 때까지 거주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대항예고를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채무자 다른 재산에 보전조치, 가압류 같은 걸 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남은 돈 받으실 때 까지 거주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증 좀 풀리셨길 바라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