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측 2차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 신청
검찰 "우월적 지위로 증거 인멸 가능성"... 추가 구속영장 요청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1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1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엽기 갑질 폭행’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기한을 한달여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한 데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양진호 회장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혐의 2가지는 양진호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양진호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인용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양 회장 측은 구속기간 만료를 1개월여 앞둔 지난 1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보석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을 아직 잡지 않았다.

양 회장은 앞서 특수강간과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베어 죽이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한 동영상이 공개돼 큰 비난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진호 회장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추가 구속경장 발부로 양 회장의 구속 기간은 12월 4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검찰이 양 회장에게 이날 추가 요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양 회장 구속기간은 내년 6월 4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한편 양진호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음란물 유포 혐의 등에 대한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이 이어지면서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 회장 재판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은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에 배당됐다.

엽기적 범행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1심 재판부가 이재명 지사 사건에 공판기일을 집중하며 양 회장 공판은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열리는 등 더디게 진행됐다. 여기에 양 회장의 여러 혐의가 병합되고, 이번에 다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요청되면서 재판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에 따라 검찰이 추가 요청한 구속영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1심 선고는 새로운 구속기한인 내년 6월 4일이 임박해서야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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