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에게 '나오라'고 전화... 남편은 아기에게 분유 먹이고 나가
제대로 씻기지 않고 기저귀 갈아주지 않아 엉덩이에 발진 등 유기·방임
법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유죄... 남편 징역 5년, 부인 징역 4년 선고
“딸이 사망할 당시 엎드려 재우는 등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남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법률방송뉴스] 20대 동갑내기 부부가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술을 먹으러 외출하는 등 방치했다가 아기가 질식사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남편은 28살 장모씨, 아내는 28살 권모씨라고 합니다. 2017년 2월 결혼한 부부는 같은 해 7월 첫째 딸 A양을 낳았다고 합니다. 결혼 5개월 만에 아이를 낳은 걸 보니 이른바 ‘속도위반’으로 결혼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올해 1월 둘째 딸 B양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남편 장씨 혼자 집에 있던 지난 4월 18일 저녁 6시쯤 바깥에 있던 아내 권씨가 ‘외식하자’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남편 장씨는 B양에게 분유를 먹인 뒤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아내와 2시간 반가량 술을 마시고 혼자 귀가했고 부인 권씨는 ‘술을 더 먹겠다’며 따로 구리시로 가서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4월 19일 아침 7시 20분쯤 아내 권씨는 다시 남편 장씨한테 전화를 해서 ‘아침을 먹자’며 불러냈고 남편은 이번에도 아이들을 집에 혼자 남겨두고 아내를 만나러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전날 저녁 분유를 먹고 엎드려 잠들었던 B양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질식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부부의 집안에는 담배꽁초와 소주병, 음식물쓰레기 등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악취가 풍겼고 첫째 딸 A양은 목욕을 제때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가 풍겼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단 이들 부부는 생후 3개월 된 딸이 있는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1주일에 2~3회 이상은 아이들을 집에 방치해 두고 외출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둘째 딸 B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특히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사망 당시 B양의 엉덩이는 장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발진 때문에 피부가 벗겨져 있었을 정도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남편 장씨는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아내 권씨는 "직장생활 때문에 주 양육을 남편에게 맡겨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유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지법 형사11부 강동혁 부장판사는 “유기·방임 행위가 통상적으로 이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남편 장씨에게는 징역 5년을, 부인 권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부모로서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했고, 곰팡이나 음식물이 묻은 옷을 입히거나 피해자들의 몸에서 악취가 날 정도로 피해자들을 씻기지 않았다"고 부부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이행했더라도 B양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권씨는 모든 책임을 장씨에게 돌리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남편을 불러낸 아내보다 남편 장씨의 형량이 더 높은데 대해 재판부는 “B양이 사망할 당시 엎드려 재우는 등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장씨이고, 권씨는 장씨를 불러냈지만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진 않아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비교적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무책임한 20대 부부에 대한 징역은 징역이고 혼자 남게 된 이제 세 살 된 딸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낳는다고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