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혼소송 중 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남편에게 고소당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번주 초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주에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조 전 부사장의 검찰 소환은 지난해 12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후 11개월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진술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조 전 부사장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하는 등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0년 10월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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