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 5월 23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 5월 23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이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그 피해 또한 막심하다"며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현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됨으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현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두 딸이 스스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뿐이고, 딸들에게 답안지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딸들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1학년 2학기 5등, 2학년 1학기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도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1학년 2학기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두 딸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딸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쌍둥이 딸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고 이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김상규 판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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