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22일)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수단이 꾸려진 지 11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윤현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 만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천의 해양경찰청 본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 완도, 여수 해양경찰서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지휘체계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회의록, 관련기관과의 교신 기록, 구조 기록, 근무자 명단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본청의 경우 상황실 및 수색구조과, 정보통신과, 특수기록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 전반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해경이 지목된 만큼 수사단은 우선 참사 당시 구조와 관련된 의혹들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숨지게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헬기 이송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군은 헬기 대신 선박으로 이송됐는데, 헬기에는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탔다고 특조위는 발표했습니다.

임군을 이송했던 선박은 특수단이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여수해경 소속이었습니다.

특조위는 또 지난 4월에는 ‘해군과 해경이 참사 당시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해 'CCTV 조작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특수단은 오늘 압수수색에 앞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측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세월호가 인양돼 있는 목포신항을 방문해 유가족들로 구성된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만남을 갖고 세월호 내·외부를 살펴봤습니다.

특수단은 구조 관련 의혹 외에도 참사 당시의 정부 대응, 수사 외압 의혹 등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당시 해경 지휘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윤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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