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통과, 법무사 '업무 확장’ 골자... 개인회생 등 대리권
변협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협 “변호사 소송대리권 침해 아냐”

▲신새아 앵커= 법무사와 변호사 간의 영역싸움이 커질 모양새입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제(22일) ‘법무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통과가 됐죠.

▲이호영 변호사= 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라고 하는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70건 정도의 법률안을 심사해서 그 중 41건의 법률안을 이제 의결해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는데요. 그 중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 법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0일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요. 기존에 발의가 됐던 법안에서 주요내용은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 제출 기간에 현행은 법원 및 검찰청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헌법재판소 및 법무부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 등 각종 신청 대리사무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신청 및 청구대리 등을 추가하는 게 주요 골자이고요.

이 법안이 법안소위1소위에서 논의가 되면서 당초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반대 의견과 신중 의견들이 제시가 되다보니까 수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수정되어서 통과된 내용은 다른 내용은 거의 삭제됐고 법무사의 업무를 확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의 신청 대리권을 부여한다 라는 내용만 포함됐고요. 다만 법정에 출석해서 심문기일 같은 것들이 열리게 되면 변론을 하는 건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개정안의 수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앵커= 법사위 1소위 의결이 됐다는 게 완전히 법안이 통과가 된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사위 1소위라는 것은 법사위 고유법안에 대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사하는 기관인 것이고요. 1소위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그럼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이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되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여기서 가결이 되면 그제서야 법안이 통과됐다고 할 수 있고요.

어제 1소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법안이 실질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나 본회의를 거쳐서 공포,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수차례 논의가 된 끝에 의결이 된 건데, 그동안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죠.

▲이호영 변호사= 가장 큰 의견충돌이 있었던 건 2가지였던 것 같아요.

법무사의 업무 영역에서 작성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에 헌법재판소와 법무부를 추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들의 치열한 반대의견이 있었어요. 이건 행정사들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수정안에서 통과된 신청대리, 개인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의 신청 대리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차원에서 이것은 변호사법과 상충되는 것이다는 반대의견이 제기가 됐었고요.

행정사나 대한변협 등의 반대의견이 있다 보니까 어제 법사위 1소위에서는 수정을 시킨 것입니다.

▲앵커= 일단 법무사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수정 의결이 환영할만 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간 법무사 측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 법무사협회에서 입장을 낸 것이 있는데요.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오해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냈고요.

법무사법 개정안의 대리는 사건의 대리가 아닌 신청의 대리로써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행위·보정·송달의 절차를 대리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변호사의 법률대리권, 소송대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변호사 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변호사 업계는 사실 구체적인 반응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제 1소위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변호사이지만 특히 회생 사건이나 파산 사건을 주로 고유 전문 영역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한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법무사법이 결국 변호사법과의 상충 문제를 과연 해소한 것이 맞느냐, 제가 어제 통과된 수정안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법무사법 개정안 제2조 제6호와 관련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 신청의 대리권을 부여하면서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대리인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둬서 변호사법과의 상충 문제를 입법적으로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해결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과연 해결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앵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법안 의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아무래도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다소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게 사건의 맥락을 살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협회에서 국회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법무사의 업무 영역을 입법적으로 확대해 달라.”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실상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의 각종 신청을 법무사분들이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많이들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법무사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최근에도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포괄적으로 수임해서 사건을 다량으로 처리를 한 법무사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거든요.

판결의 취지를 보면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형식은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대리를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러한 사건의 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이러한 판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법원의 판례를 법을 통해서 뒤엎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사로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서로 간에 양보와 타협을 거쳐서 국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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