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22일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22일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 만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22일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특수단이 출범한 지 11일 만이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의 해양경찰청 본청과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지휘체계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회의록, 관련기관과의 교신 기록, 구조 기록, 근무자 명단 등 광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본청의 경우 상황실 및 수색구조과, 정보통신과, 경비과, 특수기록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지방해경청과 목포해경의 상황실 등 관련 부서 여러곳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 전반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당시 해경 지휘부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단은 앞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17일에는 세월호가 인양돼 있는 목포신항을 방문, 유가족들로 구성된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만남을 갖고 세월호 내·외부를 살펴봤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기)는 지난달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헬기 이송 의혹'을 제기했다. 임군은 헬기 대신 P정(선박)으로 이송됐는데, 헬기에는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탔다고 특조위는 발표했다. P정은 특수단이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여수해경 소속이었다.

특조위는 또 지난 4월에는 해군과 해경이 참사 당시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해 'CCTV 조작 의혹'도 불거졌다.

특수단은 단장인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비롯해 조대호(46·연수원 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44·연수원 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평검사 5명 등 검사 8명과 수사관 10여명 등으로 지난 11일 공식 출범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