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민식군의 부모가 지난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민식군의 부모가 지난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전원합의로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군이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김민식군의 부모가 나서면서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커졌다. 지난 11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민식이법 조속 국회 통과 촉구 국민청원은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김군의 어머니 박초희씨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도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며 눈물로 호소했고,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하겠다.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더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