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 4조원대 부당이득"

[법률방송뉴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냅니다.

오늘(2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개인주주들이 불공정 합병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 신새아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민변과 참여연대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단은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2015년 9월 1일 기준으로 (구)삼성물산 주식을 소유했던 사람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불공정 합병으로 이득을 본 총수 일가와 합병에 찬성한 이사와 감사위원, 회계 부정에 가담한 회계법인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개인주주들이 불공정 합병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입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11월 1일까지 저희가 많은 고발들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소송은 그렇게 어떤 형사적 처벌을 묻는 것과 다르게 주주들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 수혜자이고 또 그 주변에 이를 동조하고 방조하고 협조한 이들의 민사적 책임까지 묻자는 취지입니다.”

당시 조작된 합병비율로 이재용 부회장은 4조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반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민사소송 제기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의 보고서 왜곡, 삼성물산의 합병 전 현금성 자산이나 공시지가 조작 등 여러 부정이 자행됐다는 것이 민변과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7월 참여연대는 삼정과 안진 두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던 회계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 쪽 요구로 합병비율을 맞춰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을 자기 돈을 들여서 그때라도 사야 됩니다. 그런데 합병을 할 때 자기가 많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를 좀 키우자. 허수를 만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오늘 소송의 전제가 되는 합병의 불공정성에 따른...”

여기에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실적 축소와 은닉,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회계 사기,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유도 등 총체적 부당행위들이 저질러졌다는 겁니다.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리는 최순실 국정농단과도 맞닿아 있는 정경유착 범죄의 전형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인식입니다.

[정상영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그뿐 아니라 이재용 일가, 박근혜, 최순실 등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횡령, 그리고 특경법상 재산해외도피 혐의로 2016년 11월경에 고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 2019년 8월 29일에 대법원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과 대가성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러면서 형사고발에 이은 이번 민사소송이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 발목잡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당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통한 경제 정의 실현과 투명성 제고,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김남근 부회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결국은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적극적인 피해보상 소송들을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부과를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들의 교훈들을 남겨야만...“

소장은 참여 주식 수가 1만주를 넘으면 접수할 계획입니다.

변호인단은 부당 합병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내일 서울고법 앞에서 열 예정입니다.

“우리는 삼성을 미워하는 게 아니다. 부당한 자본거래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 측 변호사의 말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수사가 사실상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이번 소송 선포를 계기로 관련 수사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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