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의 30대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다. /유튜브 캡처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의 30대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다.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동물학대 행위는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돼 왔다는 점에서 징역형 선고는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동교동 경의선 숲길에 있는 A가게 앞에서 이 가게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수 차례 내던지고 발로 밟는 등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와 온라인 등에 확산되면서 정씨에게는 비난이 쏟아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정씨를 범행 5일 후 검거했고,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범행 전 미리 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해 고양이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경찰에서 "평소 고양이에게 거부감이 있었고,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며 "고양이를 죽일 생각으로 세제를 사료와 섞어 먹이려 했지만 먹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고양이 주인 B씨는 선고 후 "동물학대범에게 실형이 나온 건 다행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처벌이 미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B씨의 딸은 "정씨가 항소를 한다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학대는 엄연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이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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