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개인정보 이용 19조 위반 소지, 경찰 부실 검토"
전북경찰청 "법적 처벌 불가 유권해석... 내사 종결" 발표
여성계, 네티즌 등 "경찰 제식구 감싸기 급급" 비판 비등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법률방송뉴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경찰서를 찾아간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알아내 카카오톡으로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A순경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4개월 만에 “법적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론을 내면서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9일 “A순경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결론”이라며 내사를 종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인 내사 종결에 따른 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신력 있는 타 기관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제한적으로 따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북경찰청은 A순경에 대해 'A순경의 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위반되는가’로 내사 대상을 한정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자신이 이용한 A순경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조항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A순경의 행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A순경 사건에서 A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인 경찰청의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 이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전북경찰청은 A순경의 행동이 이 법 제19조에 위반되느냐 여부는 따지지 않고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받는 이유라는 것이다.

양수연 변호사(법률사무소 동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보다는 제19조 위반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경찰 조사의 질문 자체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례는 고교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이 발송되도록 의뢰한 사례에서 해당 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학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해석한 바 있다.

이 판례에 비춰보면 A순경의 행동은 제19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 A순경의 행동은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2010년 이후 경찰관이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전북경찰청은 현재 A순경을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내부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의 이런 결정에 네티즌들은 '어이없다' '무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주소까지 알려줬는데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무턱대고 사생활을 침범하는 행위는 성희롱이자 스토킹이다. 경찰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여성계와 인권단체 또한 "경찰이 남녀 성별에 따른 문화적 차이, 경찰관의 연락을 받았을때 여성이 갖는 두려움이나 공포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순경이 소속된 전북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 조사관은 이에 대해 "A순경이 젊은 나이에 미혼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연락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파문이 커지자 A순경 본인도 많이 놀랐다. 충분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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