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환 일주일 만에... 조국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할 듯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2번째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불러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의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지난 14일에 이어 1주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도 검찰 출석 사실의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차 소환 조사에서 검찰의 신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조서 열람을 마친 뒤 8시간 만에 돌아갔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차명투자와 딸(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자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교사 채용비리 등에 직접 연루됐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52)은 지난 18일 구속기소됐다.

이 밖에 정 교수의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허위 작성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반출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도 조사 대상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답변을 거부할 경우 이날 조사도 검찰로서는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당초 3~4회 이상으로 예상됐던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이날 조사로 사실상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 필요 여부에 대해서 이날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 전 장관과 유 부시장 소환이 같은 날 이뤄짐으로써 검찰이 조 전 장관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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