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 없어"

[법률방송뉴스] 규정속도를 지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68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 오후 3시 51분쯤 서청주IC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뜻밖의 사고를 냈습니다.

화단식 중앙분리대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79살 노인과 부딪치는 인사사고가 난 것입니다.

차량 사이드미러와 부딪힌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숨을 거뒀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제한속도 70km인 도로에서 시속 40~50km의 안전속도로 운행했는데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오늘(20일)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켜 주행한 피고인이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도로와 중앙분리대의 구조, 사고 당시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설령 피고인이 사고 직전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충격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사고는 특히 인명사고는 사로를 낸 사람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에게도 두고두고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합니다. 무조건 조심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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