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아닌 형편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 소멸제도 등 활용 가능"

▲유재광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이 4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세금 체납 얘기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오늘(20일)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서울시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만5천859명입니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 및 법인들인데요.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조5천716억원에 이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9억2천만원을 체납해 4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체납액은 지난해 명단 공개 당시(8억8천만원)보다 약 4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또 김우중 전 회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35억1천만원을 내지 않아 2년 연속 고액 체납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제일 많이 체납한 사람은 누군가요.

▲윤수경 변호사=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천89명으로 개인이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곳(체납액 318억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200만원 되고요.

올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울 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복역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이 회사는 지방세 33억1천만원을 내지 않았는데요.

신규 개인 체납액 1위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알려진 47살 홍영철씨로 44억3천만원을 체납했습니다.

체납 규모는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체납자는 20.1%(219명),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6%(170명)로 명단 공개 체납자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5천만원 이상 억대 고액 체납자였고요.

기존에 공개된 명단을 포함해 서울 개인 체납액 1위는 138억5천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는데 오 대표는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103억7천만원을 내지 않았고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83억5천만원을 체납해 3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가 세운 제이유개발은 113억2천만원으로, 제이유네트워크는 109억5천만원을 체납해 각각 서울 법인 체납액 1위와 2위에 올랐습니다.

▲앵커= 전두환씨가 체납한 세금이 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지방소득세’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지방소득세, 즉 소득세분의 납세의무가 있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므로 소득세와 별도로 납부하게 되는데 납세지는 소득세와 같이 주소지 시·군·구입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이며 세율은 10%입니다.

지방소득세신고 또는 고지세액에 대한 이의, 불복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방소득세 세율이 소득세액의 10%고 전두환씨가 체납한 세금이 9억2천만원이면 어디선가 90억원 넘게 소득이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세율을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세금 안 내고 버텨도 지자체나 세무 당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윤수경 변호사= 세금은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체납 세금’이 되는데,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당하거나 금융거래의 제한이 따르는 등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먼저 가산세 부과와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강제징수가 있는데요. 각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압류재산이 매각될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제재조치로는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거나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새로이 사업자등록신청 및 재산취득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게 되고 출국규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이들을 상대로 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수단과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전두환씨는 4년 연속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는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윤수경 변호사= 서울시는 작년에 당시 지방세 약 9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바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하고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했었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해 “본인 재산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은닉한 것을 끝까지 추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고요.

이어 김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체납 추적팀에서 조사를 통해 징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연희동 자택이 공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체납세액을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금융실명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를 제기하는 등 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 청장은 “정부안은 2021년부터 요건을 충족해야 감치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며 “이것을 소급(시행)하는 문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라서(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돈 있으면서도 재산 빼돌리고 안내는 악성 체납자 말고 정말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세금 못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뭔가 방법이 없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우선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 대상으로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를 대상으로 폐업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평균금액이 일정 금액인 경우인 사람이 2018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월 내 결과가 통지되는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이므로 해당 되는 사람은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한편 경기도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월 경기도에 따르면 3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지원합니다.

도는 체납자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기존 정책기조를 바꿔 올해부터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고요.

이들을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해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먼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금융 대출, 재 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복지담당자에게 전달해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 등과도 연계할 방침인데요.

도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면제(결손처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결손처분을 한 뒤에도 매년 2회씩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아무튼 돈이 있으면서도 재산 빼돌려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잘 추징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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