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사건 수사 외압 의혹 보도 MBC에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소송
"조선일보 비방 목적 아니고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1심, 조선일보 패소

[법률방송뉴스]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보도 관련 PD수첩 제작진 3명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정은영 부장판사는 오늘 조선일보가 낸 9억 5천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장자연 사건 당시 수사본부가 차려진 성남 분당경찰서를 관할하던 경기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청장은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현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려고 담당 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PD수첩이 적시했다“는 조선일보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해당 보도는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조선일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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