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법률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법률고민 있으신 분들은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3개월 전 윗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왔어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도 없고 남편과 제가 출근하고 나면 온종일 집에 사람이 없는데도 아랫집에서는 자꾸만 경비실을 통해서 쿵쾅거리지 말아달라는 항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발자국 소리가 큰 건가 해서 슬리퍼도 사 보고, 아이도 없는 집에 매트도 깔아봤지만 항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집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비켜봐요! 어? 나 이 집 한번 들어가 보게 비켜봐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막무가내로 저를 밀치며 우리 집에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봐요! 왜 이래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하루 종일 뭘 그렇게 쿵쿵거리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에요. 저희 집은 오후 7시 넘어서야 남편과 제가 집에 오고 낮엔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아기들 있는데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집에서 하루 종일 운동하는 거 같은데 아래층에 와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살 수가 없어요."

"관리실 가서 확인해보세요. 저희는 정말 2명만 살고 있고 오후 7시 이전엔 집에 아무도 없다구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 돌아간 아랫집은 그 뒤로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급기야는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는 매일 문자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래층 사람이 무섭기까지 해서 당분간 남편과 친정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아래층에서는 시끄럽다고 매일 연락을 하고, 하물며 집에 있으면서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남편이 집에 옷가지를 가지러 갔는데 손잡이에 본드를 발라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래층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근데 만약에 손잡이에 본드를 붙인 게 아랫집 사람이 한 거면 정말 무섭네요. 어떻게 본드를 붙일 생각을 하지? 아래층 사시는 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저는 처음에 사연 보고서 층간 소음은 진짜 스트레스지... 혹시 사연 보내주신 분이 조금은 둔감한 분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사연을 읽다 보니까 법률고민을 떠나서 약간 공포스러운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무서우시면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시겠어요. 진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집에 없는데 계속 집에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귀신인가요?

그런데 분명히 아랫집 분도 만약에 이 방송 보실 수 있다면 지금 하고 계신 모든 행동들, 만약 손잡이에 본드를 정말 바르셨다면 이거는 사연을 보내신 분이 관리실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거라 생각되고요. 어쨋든 아랫집 분이 매일 전화하거나 문자하는 것은 분명히 범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매일 악의적인 내용으로 문자나 전화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요.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에 본드를 바르신 분이 만약 아랫집 분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랫집 분이 어떻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위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왜 가끔 선 보라고 전화 많이 오잖아요. 저는 안 왔는데... 팀장님 받아보신 거예요? 우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른바 뚜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왜 둘한테는 안 했지? 아무튼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결혼할 사람 있어요, 라고 하면 그래도 진짜 좋은 분 있는데 결혼 꼭 하시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이혼도 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특이한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다짜고짜 저희 번호 어떻게 알아내셨죠, 이렇게 하면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를 받게 되면 안 좋은 루트로 알아내셨으니까 전화를 바로 끊으시는 거겠죠.

그러고 보면 저희도 변호사인데 뭐 굳이 거기다 대고 저는 결혼할 사람 있는데요, 라고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인 전화번호가 어떻게 유출되어서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소름이 돋는 게... 아랫집 분이 이제 안 들리는 소리까지 듣는 능력에 이어서 전화번호까지 알아내는 능력을 가진 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형사고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사전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와 같은 형사고소 이외의 방법에도 아랫집 분이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신다거나 연락을 통해서 자신의 사생활을 방해를 한다면 이에 대한 위협을 느끼셨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고소를 진행을 하시든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진행을 하시든 두 가지 모두 증거수집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우선 아랫집 여자가 보낸 문자와 전화 내역을 잘 캡처해두시고, 현관문 앞에 본드를 발라놓은 것에 대해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아랫집 여자가 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혹시나 이런 건 다 사진으로 남겨두시는 게 추후 소송 준비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확보하셔서 도저히 하루에 문자,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100통을 했으면 이 정도 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너무 무섭다, 이런 거를 법원에 적극 주장을 하시면 접근금지에는 신체적으로 접근금지하는 것도 있지만 문자나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접근금지에 내용에 포함되거든요.

물론 이를 어겼을 경우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아랫집에 사시는 분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지만 이렇게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보시면 대응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무래도 사연자 분께서 형사고소나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 '다른 집에서 계속 소음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너희가 조용히 했다는 것을 입증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책임이 있을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증명책임은 사연자분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소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증명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현재 겪고 계신 위해에 대해서 아랫집 사람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접근을 막아주세요, 라는 것에 기본적 목적과 취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소음을 냈어요 안냈어요 하는 것은 크게 중요치 않으세요.

만약 설사 소음을 내셨다고 하더라도 소음을 냈다고 해서 아랫집 사람이 본드를 바르거나 수백 통 수십 통 문자를 보내는 것이 정당화될 순 없기 때문에 그런 위해나 위협으로부터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으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층간 소음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같이 증명을 법원에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하루빨리 더 큰 불편함을 겪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결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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