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여원의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18일 이 전 법원장을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이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검찰은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된 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정씨의 식품 납품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의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 M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8일 정씨를 소환 조사했고, 지난 15일 이 전 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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