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가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연말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우선 파악해 선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거법 위반 사범 중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연말 혹은 연초에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초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지만 특사의 대상과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사면은 이번이 3번째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등 2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은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6천444명이 사면·감형됐고, 용산참사 철거민 25명이 포함됐다.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한 집회·시위사범 107명이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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