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에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했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했다. 심사위원은 총 29명으로 상임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 이내로 했다. 위원 자격은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 학자, 정신과 전문의, 비영리단체 인권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1∼5년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대체복무 요원으로 8일 이상 무단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으로서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바로 없애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그간 36개월 교정시설 복무를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지난 9월부터 공청회 개최 등으로 각계 의견을 모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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