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행 국내 법무법인 오킴스 "4천49만원 안 갚아"
도끼 소속사 "주얼리업체, 캘리포니아 법 어긴 정황"

래퍼 도끼. /유튜브 캡처
래퍼 도끼.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래퍼 도끼가 보석 외상 구매 후 4천만원 상당의 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에 있는 귀금속업체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업체는 도끼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끼가 채무 변제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에 팬들은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도끼는 지난해 SBS 인기 프로그램 '미운 우리새끼'에 출연해 하루 숙박비 600만원이 넘는 최고급 호텔에서 거주하는 생활이 방영되는 등 부유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18일 미국 소재 귀금속업체 A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도끼 측은 보석 제조 및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사로부터 지난 2018년 9월 25일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했다.

오킴스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도끼 소속사인 일리네어는 잔금 3만4천700달러, 한화 약 4천49만원을 일리네어의 자금 사정을 핑계로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일리네어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네어 측은 이에 대해 "A사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리네어는 도끼가 대표를 맡았던 회사다. 일리네어 측은 또 도끼가 건강 문제로 지난해 11월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회사 대표직과 지분도 정리했다며 이 문제는 도끼의 개인적 사안이라고도 주장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그러나 "A사는 어떠한 경위로도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킴스는 또 "도끼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일리네어를 통해 다수 이뤄졌다"며 "일리네어는 도끼가 공연을 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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