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전문가 간담회 열려... 법안 낸 권은희 의원 "헌법적 문제 해결해야"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에 대한 불신 이상으로 공수처 불신"

▲신새아 앵커= 법률방송은 그간 '공수처 충돌, 쟁점' 기획 시리즈로 여섯 차례에 걸쳐 공수처 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모색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오늘(18일)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이 2가지죠, 차이점부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장한지 기자=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법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 두 개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인 점, 그리고 공수처장 임명 관련해서는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른데요.

두 법안은 모두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게 했는데, 권은희 안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는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한 것은 두 법안이 같지만, 권은희 안은 청문회에 이어 국회가 동의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공수처 법안 처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공수처 법안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때부터 최근까지 여야는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한 찬반, 법안 국회 부의 여부와 부의 시점 등을 놓고 충돌해 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9일 공수처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야권은 시간을 벌긴 했지만 여전히 법안 때리기에 화력을 쏟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공수처 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의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앵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공수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도 바른미래당의 협조 없이는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오늘 국회 전문가 간담회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 주최로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것입니다.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이 발제를 맡았고,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입법권자는 우려되는 헌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헌법상의 문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대한민국 헌법상 규정된 독립기관은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으로 특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는 공수처 법안은 모두 공수처를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건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기자=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헌법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하위 법률인 공수처법을 만들어 국회 동의를 요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 설치가 위헌일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처'라는 것은 헌법상의 기관에 속하지 않아서 공수처를 설치하려면 헌법상 기관인 국무총리나 행정 각부 산하에 편성해야 하는데요. 법제처, 보훈처처럼 말이죠.

이완규 변호사는 "공수처가 담당할 수사와 공소의 업무는 국무총리가 수행하는 정부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공수처는 행정 각부에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공수처장 관련해서는 후보자추천위원회 당연직에 대통령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는 법무부장관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수처 구성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정당 당적을 가진 이력이 있는 인사, 최근 5년 동안 정당이나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의 후원회 가입 이력이 있는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발언이나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사는 청문회에서 걸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그때그때 공수처가 오락가락하게 되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불신 이상으로 공수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가 있다..."

▲앵커=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12월 3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인 데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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