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 위반 처벌 6개월 이상 유예, 특별연장근로에 '기업 경영상 사유' 포함"
노동계 "기업 특별연장근로 악용 불 보듯"... 경영계 "미봉책 불과, 시행 늦춰야"

[법률방송뉴스]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인데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온 가운데, 정부가 오늘(18일)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이상 유예하고,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현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일정기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 중인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진 바 있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중소기업에도 최소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정 연장근로 한도는 1주일에 12시간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를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겁니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확대된다면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장시간 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노동부 대책을 공격했습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애초에 심도있는 논의 없이 덜컥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더니, 행정조치 카드를 꺼내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정부와 여당이 훼방놓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한다”며 “노동계도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오늘 정부 대책에 대해 “상당수 중소기업이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앞날이 험난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윤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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