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관계자들이 1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관계자들이 1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28)씨의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고려대생들이 조씨 입학취소 촉구 집회를 다시 열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18일 "정진택 총장이 고려대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정 총장은 조씨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함에도 '중대 하자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등의 궤변으로 입학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학교의 입시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자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넘어가면 권력층 자녀는 입시부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입시에서 단국대 의대 체험활동 증명서와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인턴활동 기록과 국제학회 발표 논문 초록 제3저자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확인서 등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 교수가 딸 조씨의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 등을 꾸몄다는 혐의 등을 명시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정 교수 공소장이 공개된 직후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언론의 질의에 “공소장에 고려대 입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입시 관련 자료를 폐기해 (조씨의) 자료 제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씨 입학 취소는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부 고려대생들은 "공소장에 고려대 입학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공소시효(7년)가 지났기 때문이지, 고려대 입시에 부정이 없었다고 결론 났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고려대생들은 “조씨는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했고, (조씨가 지원한) 2010학년도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60% 반영했다"며 학교 측의 미온적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정 총장은 학생들이 반발하자 지난 15일 교내 사이트에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다”며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올렸다.

그러나 고려대생들은 정 총장의 입장에 다시 반발하며 22일 교내에서 조씨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려대생 A씨는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오는 22일 오후 7시 고려대 안암캠퍼스 내 중앙광장에서 ‘1122 조O 부정입학 취소 집회’를 연다"는 공지를 올렸다. A씨는 "정의를 추구하는 고려대가 '우리는 당시 자료를 전부 폐기해서 모르는 일이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무책임한 말과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정의의 이름 아래 입학 취소의 철퇴를 가하기를 건의한다"며 "조씨의 부정 입학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씨 입학 취소가 이번 집회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고려대생들은 앞서 지난 8∼9월에도 여러 차례 학내 집회를 열어 대학 측에 조씨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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